밤도 아니고 대낮에 그것도 대형 매장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말도안되는 일이 벌어졌다. 그는 처음 본 여학에게 귀엽다며 남자 화장실로 데리고 가 성폭행을 하였다고 한다.
피해 학생은 저항했지만 빠져나가지 못하였고 그자리에서 그대로 당했을것을 생각하면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른다. 하지만 형량은 고작 징역 3년에 징행유예 4년이라고 하니 정말 어이가 없을 뿐이다.
해당 사건은 항소를 하며 끝나지 않을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더 엄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
대낮에 대형 매장에서 처음 본 여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낮은 형량’이라고 반발하며 즉각 항소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유석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여름 세종시 한 대형 매장에서 10대 여학생 2명의 뒤를 따라가 잇따라 추행했다. 이어 매장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고르는 10대 여학생을 남자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당시 피해 학생은 저항했지만, 현장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범행 과정 일부는 내부 폐쇄회로(CC)TV에 녹화된 것으로 알려졌고 A씨는 1심에서 징역형 집행을 유예받았다.
재판부는 “한낮 공개된 장소에서 쇼핑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힘(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1심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75번 반성문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해자 탄원이 있다 하더라도 죄질 등을 볼 때 해당 양형은 부당하다”며 판결에 불복해 선고 이튿날 항소장을 냈다.
이 사건 2심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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