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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신고 꼭 하세요! 10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by 일등이야 2021.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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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미등록 반려견 집중단속이 진행된다고 한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9월 30일 종료로 인해 만약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견주들은 빨리 서둘러야 될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주택과 준주택,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이다. 미등록 시에는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등록 반려견에 대해서는 반려견 출입 시설 사용 제한할 방침이라고 한다.

 

 

 

 

동물등록제란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등록정보로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난 2014년부터 전국 의무 시행 중이며, 모르고 지나가는 중년들이 많을 수 있으니 주변에서 미리 알려둬 과태료 및 이용시설을 제한되는 일이 사전에 방지되는것이 좋을 것 이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전국 4천9개의 동물등록 대행업체 중 가격표를 명시해둔 약 30곳을 바탕으로 내장형 RFID는 1~5만 5천원, 외장형은 6천원~3만 5천원 사이에 가격이 책정되어 있다.

반려동물은 보험도 적용되지 않아 대행업체에서 부르는게 값이라 주변 값을 잘 알아보고 결정하는것이 좋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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