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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4일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 2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은 접종 후 14일이 지난 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해도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 된다.
○ 확진자와 밀접접촉해도 격리 면제 & PCR 검사 2회
기존에는 접종 완료자들도 델타 변이 확진자와 밀접접촉을 했다면 의무로 격리를 해야한다.
하지만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외 연구 결과 백신 효과가 변이 바이러스에서도 확인되고, 높은 예방접종률을 고려해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접종 완료자의 격리 의무를 면제하고, 수동 감시하기로 한다.
접정 완료자는 접촉자와 분류된 직후 접촉일 기준으로 6~7일 후에 2번에 걸쳐 PCR(중합효소 연쇄반응)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외에 2주간 건강 상태 모니터링, 의심 증상 진단검사, 외출 및 다중이용시설 방문자제 , 기존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수칙 준수 해야 하며 위반 시 자가격리 대상자로 전환된다.
그러나 요양병원&시설, 주간보호센터,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교정시설 등 고위험 집단시설 입소자와 이용자는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밀접접촉 통보 시 격리해야 한다.
○ 수도권 4단계 지역은 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6명 가능
오후 6시까지 4명,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단, 접종 완료자는 식당, 카페, 가정에서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다 .이때 미접종자와 1차 접종자는 오후 6시 이전에 4명, 오후 6시 이후에 2명까지만 참석이 가능하다.
○ 3단계 이하 지역
다중이용시설과 가정에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총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며, 미접종자와 1차 접종자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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