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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미혼 1인 가구와 고소득 신혼부부를 위해 청약 특별공급 제도를 개편했다고 한다.
민영아파트를 분양할 때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요건을 완화해 추첨으로 공급한다.
소득이나 자녀 수와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다. 전체 가구의 1/3 이지만 가점제와 특공 위주의 청약 시스템에서 소외됐던 1인 가구를 겨냥한 것이다.
국토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11월부터 확대 도입될 민영주택 사전청약부터 새 제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4050 무주택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고려해 일반공급(가점제)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며 기존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물량 30%만 요건을 완화해 적용한다.
이번 개편안은 신혼특공의 경우 자녀가 없어도,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청약을 할 수 있다. 1인 가구도 소득 기준 없이 생애 최초 특공에 지원할 수 있다. 단 60㎡ 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모두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신청자의 경우 자산 기준이 전세보증금을 제외하고 3억 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추첨제 물량은 기존 조건에 맞는 우선 공급 탈락자와 새 대상자를 포함해 추첨해 뽑는다.
혼자사는 사람으로써는 60㎡ 이하 주택은 괜찮지만,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애를 안낳는다면 문제없겠지만 아기가 생기고 낳으면 해당 평수는 아무래도 3인가족이 살기엔 작은 평수라서 아쉬울따름이다.
이로인해 청약의 경쟁자는 점점 더 로또보다 힘든 경쟁률로 치열할것으로 예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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