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0/4(월) ~ 10/17(일) 3·4단계 연장

by 일등이야 2021. 10. 5.
반응형

10월의 거리두기는 여전히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유지하여 연장 시행이 됩니다.

추석 연휴 여파로 확진자 증가 우려가 큰 상황, 3 · 4 단계의 핵심조치를 유지하되 그간 완화 요구가 컸던 결혼식, 돌잔치, 실외체육 분야에는 예방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모임인원을 늘렸습니다.

 

 

결혼식 참석인원은 접종 완료자를 초대할 경우 최대 199명까지 가능하며, 돌잔치도 49명까지 허용이 됩니다.

체육 분야에서는 모임이 가능해졌는데, 현행 사적 모임 기준 인원에서 접종 완료자를 추가해 경기 구성 최소 인원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은 식사 제공시 49명까지, 식사 미제공시 99명까지 가능했으나, 4일부터는 기존 규정에서 접종자만 추가해 식사 제공시 99명(기존49명+접종 완료자50명), 식사 미제공시 199명(기존 99명+완료자 100명) 허용이 됩니다.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유지가 되는데, 수도권등 4단계 지역 식당, 카페, 가정에서는 오후 6시 이후에도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6명까지 사적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필수적인 경영 활동이나 공무를 제외하고는 모든 행사가 금지되며, 집회도 마찬가지 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