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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소, 신고 마감으로 신고 못하면 영업 중단으로 고비

by 일등이야 2021.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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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의 사업자 신고 마감 날이 다가와서 24일까지 신고를 못한 거래소는 25일부터 영업이 중단된다.

대다수의 거래소가 폐쇄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있는데, 암호화폐 시장은 큰 반응이 없는 분위기 이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과 실명계좌를 확보하는 등 요건을 갖춰 신고 후 영업할 수 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면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용자들은 FIU 홈페이지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현황을 미리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거래소를 이용했을 경우 미리 다른곳으로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옮겨 피해를 줄여야 한다.

 

거래소 중에서 고팍스가 실명계좌 발급을 위해 은행들과 협상을 했지만 결국 무산이 됬다. 고팍스는 여타 중소거래소들과 마찬가지로 원화마켓을 종료하고 비트코인 전용 마켓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고팍스는 ISMS 인증만 받은 거래소 중에서 실명계좌 발급이 유력한 업체였는데, 코빗보다 거래량이 많고 거래소 자체의 신뢰성과 안전성도 업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아와서 실명계좌 발급이 무산됬다는 소식에 많은 이용자들이 놀랐을 것이다.

 

 

이렇게 국내 암호화폐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 체재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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