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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및 달라진점, 꿀팁 대방출

by 일등이야 202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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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2021년 12월 중순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곧 다가올 2022년이 기대가 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해입니다. 2년동안의 코로나로 인해 모든 국민들이 지쳐가고 있는데 내년에는 과연 끝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한해를 마감하는건 연말정산이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는 연말정산입니다. 이제슬슬 미리 확인해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뱉어내야 되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거로 예상됩니다.

궁금하신 2021년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및 달라진점과 꿀팁을 안내드립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

 

 

○ 연말정산

 

소득자별로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뒤, 매월 급여와 원천징수세액 등을 비교하여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세금을 많이 냈다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나, 적게 냈다면 돈을 더 내야되는 일이 발생되니 생각지도 못한 지출로 인해 13월의 세금이 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것 같습니다.

 

 

○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 손택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앱 중에서 "손택스" 입니다.

> 홈화면 상단-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간편계산기 - 환급금 조회 - 총 급여액/기납부세액 입력 - 조회

 

손택스를 통해 조회하시면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아이디/비밀번호, 생체인증 중 편하신 방법으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연말정산 예산 세액 계산하기에서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환급, +(플러스)인 경우에는 추가납입을 해야되니 반대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 토스

 

이 방법도 앱만 다운 받으면 간단하게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 토스 앱 하단부 오른쪽 전체 클릭 - 신규 - 연말정산 미리보기 - 조회

 

pass 앱을 통해 인증하시면 빠르게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며, 인증서 발급 참여자만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등 전체 동의하고 토스 인증서를 받은 뒤 조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휴대폰 인증 및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2021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1.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

 

올해부터 국세청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 제공, 근로자가 미리 서비스를 신청하고 정보 제공 동의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여 따로 회사에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2022년 1월 14일까지 회사에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신청서 내야합니다.)

 

2. 신용카드 소득 공제 추가

 

2021년 사용금액 전년 대비 5% 증가했다면, 금액의 10% 소득 공제되며 100만원 추가 한도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3. 공무원 포상금 과세 기준 세분화

 

공무원 포상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했으나, 연간 240만원 이하 금액은 비과세로 바뀌었습니다.

 

4. 주택자금공제 대상 확대

 

월세액 공제 소득금액 기준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2%가 공제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 4,500만원 이하로 높아졌습니다.

또한 내집마련을 위해 분양권 또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경우, 상환기간이 10년 넘는 장기차입금은 연말정산으로 대출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 대상이 되는 분양권의 기준 가격이 올해부터는 5억원으로 올라 혜택 대상이 확대 되었습니다.

 

※ 만약 4억 5천만원 분양권을 담보대출 받으셨다면,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대출 이자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연말정산연말정산
연말정산

 

 

 

5. 기부금 세액 공제 확대

 

기부금은 15%→20% 로 상향조절, 천만원을 초과하였을 경우 30%→35%까지 상향

 

6. 비과세 적용 범위가 확대, 야간 근로 수당까지 적용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자, 상품대여 종사자 등으로 확대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미리 미리 준비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누리는게 제일 똑똑한것 같습니다.

연말정산도 절세방법이 있으니 마지막달이라도 현명한 소비와 지출로 인해 세금 내시는분들보다 월급 받아가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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