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2년 1월부터 자동차 과태료_ 횡단보도 우회전단속 및 신호위반 벌금&벌점

by 일등이야 2021. 12. 20.
반응형

요즘들어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나오다시피 안타깝게도 어린아이들이 길을 건너다가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나서 그 자리에서 사망까지 이르기까지도 합니다.

그로인해 2022년 1월부터 횡단보도 우회전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을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되며, 보험료까지 할증된다고 하니 운전하시는 분들은 꼭 숙지하여 이런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우회전과태료
우회전과태료

 

 

○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우회전 신호위반

 

- 2022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운행 중 우회전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면 과태료 및 자동차보험료 할증이 됩니다.

- 보행자 신호가 녹색불일때 보행자가 없더라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뀔때까지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조금이라도 걸치고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하며, 보행자가 다 지나간 후에 우회전을 해야 보행자 보호 의무 단속에 걸리지 않습니다.

 

 

 

우회전과태료우회전과태료
우회전과태료

 

 

※ 운전자가 꼭 알아야 할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1. 전방적색, 횡단보도 녹색 시

횡단보도로 보행자가 횡단할때, 차량이 일시정지 하지 않고 우회전 하는 경우

- 범칙금 : 6만원 ~ 7만원

- 벌점 : 10점

 

2. 전방녹색, 우회전 횡단보도 녹색 시 

횡단보도로 보행자가 횡단할때, 차량이 일시정지 하지않고 진행하는 경우

- 범칙금 : 6만원 ~ 7만원

- 벌점 : 10점

 

 

3. 전방적색, 횡단보도 녹색 시

횡단보도에 차량이 정지한 경우

- 범칙금 : 6만원 ~ 7만원

- 벌점 : 10점

 

4. 전방적색, 횡단보도 적색시 

ⅰ 보행자가 없는 경우) 서행하면서 우회전 가능_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느린속도

ⅱ 보행자가 횡단하는 경우) 차는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횡단하고 우회전 가능

 

 

 

우회전과태료우회전과태료
우회전과태료

 

 

 

우회전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전운전을 위해 강화시키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행 사망자의 22%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 사망이라고 하여 충격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어린이는 66% , 노약자 56% 이라고 하니 취약계층에 사고율이 높은만큼 안전에 더 신경을 써야 될 것같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규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것 같은데, 특히 40~50대 분들께서는 모르고 넘어가서 과태료 및 벌점을 맞는 경우가 많을꺼로 예상이 되니, 자녀분들이나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꼭 공유하시는게 좋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 범칙금 & 과태료 필수로 알아야 할 정보.

○ 과태료란?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고 법령위반에 대해 과해지는 금전벌. 운전자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 타인의 블랙박스 신고나 무인 단속

jjumperlu.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