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추첨제1 <청약> 미혼 1인가구, 맞벌이&무자녀&신혼부부 '특별공급' 기회 정부에서 미혼 1인 가구와 고소득 신혼부부를 위해 청약 특별공급 제도를 개편했다고 한다. 민영아파트를 분양할 때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요건을 완화해 추첨으로 공급한다. 소득이나 자녀 수와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다. 전체 가구의 1/3 이지만 가점제와 특공 위주의 청약 시스템에서 소외됐던 1인 가구를 겨냥한 것이다. 국토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11월부터 확대 도입될 민영주택 사전청약부터 새 제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4050 무주택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고려해 일반공급(가점제)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며 기존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물량 30%만 요건을 완화해 적용한다. 이번 개편안은 신혼특공의 경우 자녀가 없어도,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청약을 할 수 있다. 1인 가구도 .. 2021. 9. 9. 이전 1 다음